서귀포시 "내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전 축종 적용"

서귀포시 "내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전 축종 적용"
올해 돼지 첫 포함… 국비·도비 80% 지원 가입 독려
1차 추경 2억3000만원 요청 무산… "내년 전면 시행"
  • 입력 : 2023. 05.30(화) 15:1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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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전체 축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지역 내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848농가 중 176농가(소 57, 돼지 65, 닭 8, 말 41, 꿀벌 5)로 20.8%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지역의 보험 적용 대상 축종별 농가는 소 291농가(한육우 288, 젖소 3), 돼지 74농가, 말 238농가, 닭 24농가, 꿀벌 221농가 등이다. 꿀벌의 경우,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상 보험 가입이 적은 실정이다.

올해 시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한 7250만원이다. 이에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2억3000만원을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돼지가 보험 대상에 포함됐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전체 축산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3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보험 가입비에 따른 지원율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이다.

한편 시는 7년 만에 슈퍼 엘니뇨 등 한반도에 역대급 폭우와 폭염이 예측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축산사업장 사전 점검 및 여름철 축산 재해(태풍·폭염 등)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상황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기상특보 발령 시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비상체제로 전환, 기상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축산 피해 발생 시 발 빠른 현장대응 및 복구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가축재해보험 #추경예산 #슈퍼 엘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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