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땅 투기 의혹 불거진 제주시장 내정자

[사설] 땅 투기 의혹 불거진 제주시장 내정자
  • 입력 : 2022. 08.16(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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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정이 첫 단행한 개방형직위 인사가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제주시장의 경우 연장 공모 끝에 강 내정자가 시중의 풍문대로 낙점을 받아 공모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강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는 18일 실시하는 인사청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내정자는 경매를 통해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으로 2019년 12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2필지와 과수원 5필지 등 6997㎡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강 내정자의 토지 지분은 4분의 1인 1749㎡(실거래가 6억5000만원)다. 4명이 각 6억5000만원을 투자해 총 2120평(26억원)을 사들였다. 이 농지를 매입한 강 내정자는 유채 파종 1회에 그쳤다. 이들이 구입한 토지가격은 현재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 현 매매가로 환산하면 63억원이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강 내정자는 인사청문을 떠나 제주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가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말이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법칙을 모르는가. 엄연한 농지법 위반이다. 변호사가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강 내정자의 지분이 530평이다. 이 정도의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6억원 넘게 투자할 바보는 없다. 특히 제주시장은 많은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를 앉힌다면 납득할 시민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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