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3년 추가 연장 신청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기간 3년 추가 연장 신청
  • 입력 : 2021. 12.06(월) 13:2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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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감도.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장기 표류해 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사업자 측이 또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사업 변경 신청안은 당초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던 사업기간을 3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00년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0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에 이어 2009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완료됐지만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 등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된 뒤 표류해 왔다.

2019년 10월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지만 자본 유지, 법적 분쟁 등으로 표류했고 사업 기한을 꾸준히 연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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