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서귀포시는 도대체 뭘 검토했나

[사설] 제주도·서귀포시는 도대체 뭘 검토했나
  • 입력 : 2021. 10.22(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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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어떤 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해 규정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여기서 '규정 따지기'는 전향적이거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다. 일단 부정적이거나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 행정이 절대보전지역의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허가를 내줘 의심스럽다. 건설 후보지로 오름을 제안한 용역업체나 발주처인 국토부도 그 책임을 제주도에 떠넘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발주된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레이더 현대화 실시설계 용역' 결과 1100고지 인근이 레이더 건설 최적지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건설 허가만 신청했을 뿐 오름에서의 레이더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허가권을 쥔 제주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맡았던 업체의 입장도 국토부와 비슷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주도 관계부서와 논의할 때 이 곳이 오름이라거나 오름에서는 레이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국토부와 용역업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후보지에서 레이더 건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발주기관이나 용역업체를 탓할 수는 없다. 국토부도 지적했듯이 인·허가 권한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다. 애초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 대한 레이더 설치 금지 규정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런 논란이 빚어졌겠는가. 특히 항공레이더 구축사업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는 제주도가 했고, 최종적인 건축허가는 서귀포시가 했다. 두 기관이 도대체 무엇을 검토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그동안 이렇게 어설프게 관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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