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

23일부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사적 모임 최대 4명까지… 백신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8명
식당·카페 영업 시간 제한 없지만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영화관·PC방은 시간 제한 없어
  • 입력 : 2021. 09.20(월) 16: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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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돼 사적 모임과 영업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8월18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여만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는 2단계 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추석연휴를 이동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는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는 23일부터 제주지역의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2명에서 4명으로 완화된다. 또 사적 모임에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모일 수 인원은 8명으로 불어난다. 이같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에도 적용된다.

또 가족 행사 참석 인원 기준도 완화돼 상견례에는 8명까지, 돌잔치에는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 아래 하루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식이라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밖에 행사·집회 등은 4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 제공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영업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을 영업하지 않되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업 자체가 금지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유흥시설 발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코인연습장도 시설면적 8㎡당 참석 인원을 1명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용객들의 음식 섭취와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도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시설 면적 8㎡당 참석 인원을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운영 시간 제한은 받지 않는다.

공공체육시설은 개방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최할 수 있다. 또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거나 시설 면적 6㎡당 참석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것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임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했다고 해서 평소 지켜온 개인 방역 수칙까지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면서 " 방역 수칙을 어기다 적발된 개인과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행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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