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초대형 화물차 5·16도로 운행 금지를"

제주대 "초대형 화물차 5·16도로 운행 금지를"
제주대, 7일 오후 5시 기준 대학 입구 사거리 사고 부상자 32명 파악
사고자 명단 추가 확인과 피해 보상 법적 절차 지원 등 지원 방안 마련
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초대형 화물차 5·16도로 운행 금지와 단속 요청
  • 입력 : 2021. 04.08(목) 09:2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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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지난 6일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 학생회와 연계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벌인다. 초대형 화물차의 5·16도로 운행 금지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대 입구 교통사고 현황과 대학 지원 방안'을 공지했다.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제주대가 확인한 학생 피해 현황은 부상자 32명이다. 제주대는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개별 이동자의 경우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서 집계한 부상자 명단 외에 추가 부상자가 확인되는 경우 학생복지과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제주대는 향후 조치 방안으로 사고자 명단 추가 파악과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상자 등 구급차 외 개별 이동자 명단과 인원 집계 누락사항 확인, 부상 정도와 치료 현황 파악, 법무팀과 협조한 피해 보상 관련 법적 절차 지원, 학생회 연계 피해신고 접수 등이다.

출결, 중간고사 실시 등 학사 지도 지원도 실시한다. 공결 처리, 온라인 수강, 중간고사 대체시험 등 학사 방안을 안내하고 소속 학과별 지도교수 면담을 통한 학생 건강상태 확인과 학업지속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대 학생상담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협조 아래 사고학생과 가족, 친구 등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도 추진한다.

제주대는 또한 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 사고 예방을 건의할 방침이다.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구간단속 실시) 설치 등 과속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초대형 화물차의 5·16도로 운행 금지와 단속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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