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 결국 궤도수정 이뤄지나  

오라관광단지 개발 결국 궤도수정 이뤄지나  
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6월 연장 결정
JCC '청정과 공존' 부합하는 신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심위원회 막강 권한 행사 변수로 주목
 
  • 입력 : 2021. 03.04(목) 18: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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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5조2180억원을 투자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면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수정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주도개발사업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투자자와 투자 자본의 적격성, 제주미래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구로 이들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다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보완(전면수정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지난달말에서 8월말까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사)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JCC관계자는 "개발사업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회의를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립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후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 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제주도개발사업심위원회 심의 결과를 사업자측에 통보하고 2021년 2월말까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JCC측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개발사업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엄격하게 재심의할 예정"이라며"기존 사업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면 '재검토'나 '부결'을 내릴 것이고 심의 통과시 관련 부서 검토가 이뤄지고 난후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개발사업전문가는 "각종 개발사업추진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개발사업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 3호'를 발표하면서 기존 사업계획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사업 내용의 변회가 없다면 불허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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