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 30대 '중형'

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 30대 '중형'
18일 제주지방법원 징역 30년 선고
"죄질 매우 불량·엄벌 탄원 감안해"
  • 입력 : 2021. 02.18(목) 11: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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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몹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귀던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해 몹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감금 사흘째인 5일 오전 8시34분쯤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검거망을 피해 도주하던 강씨를 도주 사흘 만인 같은달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로부터 강씨의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한 끝에 강씨가 애초부터 A씨를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의 전과는 강간 상해 등 동종범죄를 포함, 전과 21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성을 하고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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