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옥돔 등 상습 절도'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오이 옥돔 등 상습 절도' 50대 징역 8개월 선고
  • 입력 : 2021. 02.09(화) 11: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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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1시24분쯤 서귀포시의 한 창고에 침입, 12만원 상당의 낚시 조끼와 오이 5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5월 30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30만원 상당의 옥돔 30마리와 달걀,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도 있따.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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