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1시24분쯤 서귀포시의 한 창고에 침입, 12만원 상당의 낚시 조끼와 오이 5개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5월 30일 오후 10시30분쯤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30만원 상당의 옥돔 30마리와 달걀,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도 있따.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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