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강정천 오염" 가처분 신청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강정천 오염" 가처분 신청
강정군사도로대응팀, 공사중지 재판 청구
  • 입력 : 2021. 01.15(금) 16:5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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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군사도로대응팀' 제공.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소속 주민들이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정군사도로대응팀'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를 상대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일부 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도로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강정정수장에서 수도를 공급하는 서귀포 시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조사 결과 강정천으로부터 유입된 깔따구 유충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하천 상황이 상수도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울에도 비가 오면 공사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오수가 강정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강정정수장의 취수장 바로 위쪽에 위치한 냇길이소에까지 위의 오탁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주변은 천연기념물 제 327인 원앙 서식지이며 천연기념물 제162호로 지정된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라며 "원앙 서식지 주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원앙 서식지 등 야생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 취지에 대해선 "특정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수도법상 규정된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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