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배준환 징역 18년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배준환 징역 18년
재판부 "아동·청소년 보호하기는 커녕 범행 죄질 극히 불량"
  • 입력 : 2020. 12.24(목) 10:3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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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경기)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사회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광범위하게 배포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오픈채팅방에 수위높은 사진을 올리면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주겠다며 청소년을 유인해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강사)'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했다. 특히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올해 3월부터 오히려 범행을 집중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배씨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항상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한편 지난 7월 배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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