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제주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징역 6년

제자 강제추행 제주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징역 6년
재판부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
  • 입력 : 2020. 12.24(목) 10: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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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제자를 강제추행한 제주 모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리셔스 국적의 외국인 교사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복지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의 체육교사로던 근무하는 A씨는 올해 1월 중순 유치부 요가 수업 도중 5살 미만의 원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한달 사이 원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피해자 2명에 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커녕,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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