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에 맡길 곳 찾느라 애타는 부모들

어린이집 휴원에 맡길 곳 찾느라 애타는 부모들
제주도내 어린이집 489곳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휴원
긴급돌봄되지만 감염병 불안감과 미안함에 발만 동동
"아이 양육휴가 자유롭게 쓰는 사회분위기 조성 절실"
  • 입력 : 2020. 12.23(수) 19: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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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살 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부탁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죄송할 뿐이다." "감귤수확중인 부모님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도 없어, 가까운 지인에게 어렵게 며칠만 부탁한 상황인데 휴원기간이 더 연장돼 다음주가 걱정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중지와 함께 489곳의 유치원에도 임시휴원 명령이 내려지면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맞벌이나 다자녀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긴급돌봄이 이뤄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 곳곳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이상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21~24일 제주시 소재 365개 어린이집에 내렸던 임시휴원 명령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면서 서귀포시 소재 어린이집 124곳도 추가로 휴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염병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른 영유아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맞벌이 부부들은 감염병이 번지며 최대 위기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막막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연말인데다 앞서 지난 2~3월에도 어린이집 휴원이 이뤄졌던 터라 직장인들은 올해분 연가를 이미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휴원명령이 내려진 지난 21일과 22일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체아동(1만8080명) 중 등원율은 각각 19%, 17%로 나타났다. 정상 운영된 서귀포시의 경우 22일 등원율은 67%였다.

 현실속으로 더 들어가보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차이가 확연하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올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연가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올해 10월 복무규정이 개정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이 확대됐다. 감염병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휴원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쓸 수 있고, 휴가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최대 3일(한 자녀는 2일)은 예전처럼 유급휴가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 휴가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905명이 2384건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897명이 2255건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사정은 좀 다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길지만 현실에선 딴판이다

 한 직장인은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에게 취학전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한다"며 "특히 민간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정작 필요할 때 육아휴직이나 연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출산율이 낮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이 양육 관련 휴가를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사회분위기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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