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4.3 생존수형인 7명 재심재판서 무죄

[1보] 4.3 생존수형인 7명 재심재판서 무죄
제주지법 "당시 이념 굴레 씌워 인권 유린"
  • 입력 : 2020. 12.21(월) 10: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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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201호 법정에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한 4.3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은 김묘생(92), 김영숙(90), 김정추(89), 송순희(95), 장병식(90)씨와 올해 별세한 변연옥(91), 송석진(94)씨다. 이들은 1948년 12월~1949년 7월 사이에 군사재판을 받아 1~3년동안 전주·목포·인천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법회의가 열릴 때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모두 지켜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공소기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장에 제기된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은 '그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밝힐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방 직후 극심한 혼란기에 17살에서 23살의 어린 피고인들에게 이념의 굴레를 씌워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 피고인들의 삶은 피폐됐고 유족들은 연좌제에 굴레에 갖혀 지내왔다"며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법원 정문에서 가진 회견에서 지난 7월 별세한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딸 이소향씨는 "어머니를 통해 4·3과 동백꽃의 의미를 알게 됐다. 동백꽃의 꽃말은 사랑과 기다림이다. 어머니가 기다림의 끝을 못본 것이 아쉽다"며 "살아생전에 '나는 죄가 없다'고 했던 어머니에게 너무 수고하셨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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