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8개소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조사

제주시, 198개소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조사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감축계획 제출업소 대상
  • 입력 : 2020. 11.29(일) 11: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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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198개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이미 제출받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사전 검토해 증빙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에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감축활동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과 이행실태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감축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앞으로 개선점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조건을 90%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경감률에서 감점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은 내년 8월까지 이뤄지며, 내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올 10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378건에 21억7400만원을 첫 부과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일괄 50%를 경감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행이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셔틀버스 운행 등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행정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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