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체·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도로 정체·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인도 가로지르는 매장엔 보행자 안전시설물 미흡
출퇴근·점심시간엔 차량 몰려 차도 주차장 방불
보행자·운전자들 "매장 교통관리 노력 안 해" 분통
  • 입력 : 2020. 07.06(월) 16:3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진입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차에 탄 채로 상품 주문과 구입이 가능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이 제주지역 곳곳에서 성업하면서 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려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통과해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있고, 안전 시설물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매장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6일 낮 12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 음식을 주문하려는 차량이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 곡예 운전하듯 오가고 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는 차량 출입경보장치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차량이 접근해도 경보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입구 한쪽에 설치된 볼라드(인도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는 찌그러진 채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마음을 졸일수 밖에 없다.

해당 매장 앞을 매일 지나간다는 고현주(28·여)씨는 "차가 오는 줄 모르고 보도를 걷다 차와 부딪힐뻔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매장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려 차량들이 줄지어 보도를 통과하지만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할 볼라드, 출입경보장치 같은 안전시설물은 없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진입로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안전시설물을 갖춘 매장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고장난 곳이 많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강다혜기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퇴근, 점심 시간마다 몰려드는 차량에 북새통을 이루는 제주시 도남동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차도를 점령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대기줄을 빠져나가려는 일부 차량들이 급히 차로를 바꿔 끼어들이는 일도 많다고 운전자들은 전했다.

이처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로 한정되다보니 대다수 드라이스루 매장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제주시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15곳 중 부담금을 내는 곳은 1곳 뿐이다.

강모(38)씨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들어섰다지만,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매장 부근을 지나갈때면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해 매우 불편하다"며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누군가 나와서 교통정리 중인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면적이 부담금을 낼 정도는 아니"라며 "지속적인 안전시설물 점검과 교통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