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 기준 등 구체 사항 담는다

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 기준 등 구체 사항 담는다
29일 국회 토론회서 초안 공개
보상 기준 법 조항에 규정
  • 입력 : 2020. 06.29(월) 17:5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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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상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법 조항에 담길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고 시행령에 맡겼는데, 이러한 시도가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효과적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오영훈·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4·3특별법의 개정방향과 입법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7월 중 발의될 예정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유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0대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법무부와 기재부의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었다"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배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요구였다.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초안 구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고려에 따라 초안을 마련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개정시안은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조항을 마련했다.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액수로는 1억 3천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교수는 "유족의 수에 좌우되지 않은 일률적인 보상금 정책이 가장 편의적이고, 희생자간의 평등을 고양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보상금은 사망자의 생명침해에 대한 유족을 위한 특별위자료로 부르는 것이 실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4·3법에 따른 희생자(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인, 수형인)로 정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이 교수는 "중요한 쟁점은 종래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할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며 "4.·3위원회가 인정한 유족과 상속법상의 유족이 달라질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원래 제주4·3특별법은 보상금지급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상속편 규정에 입각한 유족 개념을 따르지 않았는데 개정시안에서의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정시안은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운데 이 교수는 연금식(분할식) 지급보다는 순차적 지급방식(분산적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2세의 유족들은 최고령층에 해당하므로 인도적이고 직접적인 위로의 차원에서 10년의 보상시행기간의 초기에 보상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시안은 또다른 쟁점인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1948년 군사재판과 1949년 군사재판을 지정하여 자동적으로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개정시안은 개별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재심을 피하고 군사재판을 일거에 무효화하고, 수형중 실종자, 처형된 희생자를 일반 사망자에 준해 보상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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