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의원 존폐, 도의회 입장 정리할 때

[사설] 교육의원 존폐, 도의회 입장 정리할 때
  • 입력 : 2020. 06.01(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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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의원제도는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의 경우 예외로 교육의원제도가 존속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피선거권 자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제주도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것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는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도의회가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교육의원 존폐 논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재가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제한에 대해 도의회에 의견을 구한만큼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피선거권 제한과 '깜깜이 투표'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수년째 반복된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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