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잠적' 제주서 마스크 사기 범죄 기승

'돈만 받고 잠적' 제주서 마스크 사기 범죄 기승
허위 판매글 올려 1억7천만원 가로챈 중국인 구속
도민 피해도 발생 직거래사이트 사기 용의자 추적
  • 입력 : 2020. 02.28(금) 16:2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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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이달초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수십만개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회사에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A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마스크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마스크 600~900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도민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중 한명을 도민 2명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 사기를 저질렀다. 총 피해액은 350만원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도 3건의 마스크 사기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자들이 대폭 늘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수급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 사기 등을 각종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신천지 교인 소재 파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팀은 신천지 교인 등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의 소재 확인,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 처벌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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