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1학기 대학등록금 대여학자금 대부

공무원연금공단 1학기 대학등록금 대여학자금 대부
  • 입력 : 2020. 01.13(월) 13: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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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이달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오전 9시~오후 10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4월 29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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