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위기… 법원 "증차 거부 위법"

제주 렌터카 총량제 위기… 법원 "증차 거부 위법"
법원 "제주특별법 시행 전 증차 신청 반려한 것은 부적법"
승소 업체 30억대 손배소 제기…민사소송 확대 불씨 남아
  • 입력 : 2020. 01.08(수) 16: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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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당국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지침을 근거로 렌터카 증차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재원)은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의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21일 시행되는 데, 제주시는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그해 4월24일과 4월26일 증차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11일과 7월27일 추가로 낸 증차 신청을 제주시가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지난 2018년 3월19일 렌터카 161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지침'을 근거로 그해 4월말 증차를 반려했다.

 제주도가 긴급 지침 형태로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 계획'은 렌터카 차고지 면적 기준을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의 경우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의 경우 23㎡에서 26㎡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렌터카 업체가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제주도는 제동을 걸기 위해 그해 3월 부랴부랴 강화된 지침을 만들었다.

그해 3월 열흘간 제주도에 접수된 렌터카 신규 등록 또는 증차 신청 규모는 3472대로, 통상 한해 접수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제주도는 심의 끝에 증차 신청 3472대 중 91.5%인 3178대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증차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제주스타렌탈처럼 당시 증차를 거부 당했던 나머지 업체까지 행정 소송에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

행정소송법상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줄줄이 번질 가능성은 있다. 제주스타렌탈 등은 제주시가 렌터카 증차를 거부해 영업 손실을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은 행정소송과 달리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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