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국립공원 주민 반대시 추진안해"

환경부 "제주국립공원 주민 반대시 추진안해"
7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 개최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주민들은 생업 잃을까 우려
  • 입력 : 2019. 11.07(목) 18: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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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주민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과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추자도·임업인 등 국립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도 참석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153㎢ 면적인 국립공원을 해양도립공원과 오름, 곶자왈까지 포함, 총 610㎢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날 '제주국립공원 구상 및 추진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립공원 체계는 자연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또 여러가지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면서 미래지향적인 체계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기반을 구축, 자연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추진이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우도 주민들이 제주국립공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반면 '제주국립공원 추진의 문제점'으로 발표에 나선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개별적 관리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라면서 "특히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제주국립공원은 또 하나의 개별관리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토지 보상비는 ㎡당 2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곶자왈 국유화, 임산물 생산 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계획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우원 과장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 결정할 사항이다. 만약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향후 주민설명회 혹은 공청회를 계속 개최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상공회의소 정문에서는 우도 주민들이 제주국립공원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토론회장에서는 추자도 주민과 임업인 등이 "생업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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