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장 거부 당하자 주먹… 30대女 벌금형

공항 입장 거부 당하자 주먹… 30대女 벌금형
  • 입력 : 2019. 10.08(화) 13: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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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공항 대합실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3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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