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전국 최초' 화제 뿌렸지만 후속 작업은 감감
  • 입력 : 2019. 09.24(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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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도의원 발의 제정
타시도 조례 제정 붐 이끌어
5개년 출판 진흥계획 수립
우수 출판물 배포 지원 등
2년 가깝도록 현실화 안돼

전국적으로 출판 진흥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 대구, 경북 등에서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출판 조례 발의 소식이 들려온다. '제주발' 출판 조례가 다른 시도로 퍼져 바람처럼 불고 있다.

정작 전국 최초로 지역출판 진흥 조례가 탄생한 제주 지역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후속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현 제주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2월 만들어진 조례지만 그에 따른 지역출판 지원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문화대전 유치에 조례 구비도 역할=지난달 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확정 소식을 홍보하면서 제주지역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도 유치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조례는 5년마다 지역출판 진흥 계획 수립, 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출판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역출판 진흥계획에는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내외 우수 저작물 번역 지원, 지역출판문화산업 기반 시설 확충,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서출판 장려·지원,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 행사 참가와 홍보,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제주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지역출판심의위 구성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출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행정에 생색내듯 수십억"=제주시 독서문화대전 등 제주에는 크고작은 독서·출판 관련 행사가 봄, 가을 줄을 잇는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긴 했지만 공립 '제주문학관' (가칭)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인 공공도서관 숫자도 인구 대비 전국 상위권을 달린 지 오래다.

이같은 인프라에 비해 제주 출판 생태계는 취약한 편이다. 제주도가 파악한 제주지역 등록 출판사가 700개가 넘는다고 하나 단순 인쇄물 발간을 넘어 지역의 출판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 곳은 손에 꼽힌다. 그같은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 많은 출판사를 다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지역 출판 진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문예지의 열악한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문예지 100주년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 발표자가 지적했듯 "눈에 보이는 행정에만 생색내듯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현실 때문에 견실한 문예지들이 생존을 위해 고투"하는 모습은 제주라고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잠자고 있는 조례를 깨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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