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전면 금지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전면 금지
제주도, 17일 파주 ASF 발생 따른 긴급 대응조치
방역대책 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 입력 : 2019. 09.17(화) 11:4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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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없는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가운데 비상이 걸린 제주도 방역당국은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전 6시30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도 브리핑을 갖고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7일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이 전면 반입금지된다.

 단,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한(70℃ 이상 30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등) 축산물가공품은 반입가능하다.

 반입금지 조치는 국내 바이러스가 완전 근절됐다는 정부 발표 후 해제될 예정이다.

 또 전국적으로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도는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통제시설(4개소)을 설치해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생산자단체,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해 철통방역과 예찰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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