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규모 공익활동·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하반기 소규모 공익활동·마을활성화 사업 공모
제주도, 마을회·민간사회단체 대상 8월 30일까지 접수
  • 입력 : 2019. 08.19(월) 10:0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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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고19일 밝혔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00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사업선정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소규모 공익활동분야 35개사업 1억3400만원, 마을활성화분야 5개사업 8500만원이 지원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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