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사실로'

제주 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 '사실로'
경찰청 7일 '전 남편 살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고유정 거짓말 속아 체포 지연·시신 미발견 불러와
당시 박기남 서장 등 수사라인 3명 감찰조사 의뢰
  • 입력 : 2019. 08.07(수) 12: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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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상 공개 공보 규칙 위반 확인.. 감찰대상 포함
박기남 전서장 "자신의 불찰.. 책임 감수하겠다" 입장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논란이 됐던 체포 영상 유출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현장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고유정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에 '진상조사팀'을 투입, 항간에 제기됐던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다.

 조사 결과 동부서 초동수사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당시 '실종사건'이라는 이유로 고씨의 거짓 진술만 믿고 피해자가 살해당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과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씨의 체포가 늦어진 것은 물론 피해자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도 압수수색 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서는 피해자의 혈흔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자, 그제야 고씨의 동선을 파악해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때는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검찰 송치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잘못이 인정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관계자 3명을 감찰 부서로 넘겼다. 감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만 공개된 고씨의 체포 영상도 '경찰 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상은 박기남 당시 동부서장(현 제주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유출한 것으로, 경찰청은 박기남 담당관도 감찰 부서로 넘겼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체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지휘 책임을 물어 감찰을 의뢰했다"며 "다만 수사의 방향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진상조사팀에 호소했으며, 박 전 서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진상조사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 운영, 신속한 소재 확인을 위한 실종 수사 매뉴얼 개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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