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의 개선방안

[사설]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의 개선방안
  • 입력 : 2019. 08.07(수) 00:0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사후 조치도 없이 달아나는 일명 '주·정차 뺑소니(물피도주)'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량 측면에 짙은 회색 페인트가 묻어나는 이른바 '문 콕'자국을 봤을 때 모든 운전자는 화가 치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물피도주로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신고건수만 1만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7년 3436건, 2018년 6009건, 올해 7월까지 3257 건 등 입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년 평균 60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해 적발시 8~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물피도주사건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주경찰 1인당 담당 교통사고 건수는 25.6건으로 전국 평균 19.2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인적 피해 사고를 수사하고 나면 주·정차 뺑소니 등 다른 사건이 수십건씩 쌓여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아 처벌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훼손했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만 경찰의 사고처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 콕'사고도 물적피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개별 운전자의 주차예절이며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