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절도 행각 중국인 일당 실형

제주서 절도 행각 중국인 일당 실형
  • 입력 : 2019. 08.01(목) 11: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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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수 천만원대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2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로 입국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7시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2층 주택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고, 8일 후인 올해 1월 5일 오후 8시52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시가 21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갖고 나오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약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들은 올해 1월 8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등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제주에 원정을 와서 단기간 내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C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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