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운영권 놓고 투자자-운영업체 충돌

호텔 운영권 놓고 투자자-운영업체 충돌
제주시 A 분양형 호텔 건물소유권·점유권 놓고 대립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민사소송… 24일 심리 예정
  • 입력 : 2019. 07.23(화) 17:4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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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분양형 호텔 운영권을 놓고 투자자와 운영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제주시 함덕에 위치한 분양형 A호텔에서 호텔 진입을 막으려는 운영업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호텔 투자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호텔 투자자들은 건물소유권, 운영업체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호텔은 지하 1층과 지상 8층으로 총 311개의 객실 규모로 지난 2015년 10월 영업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월 처음 호텔 운영을 맡은 B업체가 임금체불 및 수익금 미배분 등의 문제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운영을 맡은 C업체가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자 같은 해 8월, 투자자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올해 3월에 약 90%의 명도집행을 마쳤으며, 25일 나머지 10%에 대한 집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호텔 투자자 측 관계자는 "22일 새벽 호텔 안에 머무르고 있던 투자자 전원이 운영업체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다"며 "말도 안 되는 가짜 문서를 갖고 와서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판결이 난 상황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운영업체는 제주지방법원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을 접수하고 24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심리와 25일 명도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도 법원 판결이 없는 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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