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산 넘어 산'

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산 넘어 산'
차고지증명용 아닌 3만3856면 등 행정예고 검토
시설 설치 예산 550억 추정…민간투자방식 논의
1㎞ 이내 차고지 없으면 대상 범위 확대 가능성도
  • 입력 : 2019. 07.12(금) 10:5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가운데, 도내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관련 시설 예산 확보와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없는 지역 등 추진 과제가 산적해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제주도내 공영주차장은 총 1136곳이며, 주차면수는 3만9059면이다.

이 가운데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43곳(5203면)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1092곳(3만3856면)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셈이다.

제주도는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 위해 행정시 등 관계기관들과 행정예고 대상지와 주차 규모, 운영관리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임대 안정화를 위해 유료화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료주차장 내 40%의 주차면을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다. 무료개방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관제 시스템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주차면 도색 정비와 표지판 설치 등의 부가적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제주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비용이 약 55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비용 절감 대책으로 민간기업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민간투자방식인 BTO 사업을 도입한 무인스마트주차관제 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준공하는 대신,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30면 이하인 소규모 공영주차장에는 민간주차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면에 부착해 주차한 차를 고정하는 '파킹락' 방식과 유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중산간 마을 지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제주도는 1㎞ 이내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도로옆 공터와 자뚜리 공유지, 사유지 공한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1㎞ 이내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주변지역에 전혀 없는 경우, 지정 범위를 1㎞ 이상 늘리는 방안이나 인접 노상주차장 구획을 정리해 임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와의 논의를 통해 행정예고 기간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 안정화와 도민 혼선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