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축사 75% 무허가 전국 최하위

제주지역 축사 75% 무허가 전국 최하위
216곳중 162곳 불법… 100곳은 적법화 진행
9월 27일 이후 추가 연장 없고 내년 1월 철거
  • 입력 : 2019. 07.02(화) 15:4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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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축사 10곳 가운데 7~8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9월까지 적용되는 적법화 진행률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내 축사 216곳 중 인·허가를 받은 축사는 54곳(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인 162곳은 무허가로 내년 행정차원에서의 철거 대상에 놓일 수 있다. 이로 인한 지역 내 민원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전국평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다. 지난 3월 56.1%에서 몇 달 새 상당부분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진행률은 현재 71.3%에 머물렀다. 이는 광주(55.6%)와 인천(61.1%)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의 경우, 65곳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35곳을 인·허가를 접수한 상태다. 또한 나머지 62곳 가운데 측량 중인 21곳을 제외하면 관망(5곳)과 폐업 예정(36곳) 등도 41곳에 이른다.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시설 및 고령농가의 비용 부담,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 위반 유형의 다수 중복, 측량·설계·국공유지 매각의 절차 지연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축사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 지자체의 협조 사항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력 제재를 권고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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