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은 먼저 가상자산 매매 등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들 수 있다. 법인세법은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소득도 당연히 법인세로 과세된다. 하지만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도록 하되, 종합소득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지급자의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완료되도록 했다. 다만, 과세최저한과 특례 규정을 두어 가상자산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2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가상자산 소득은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본 과세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용하는 취득금액은 실제 취득금액과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과세재산의 평가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반영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평가 기준일 전후의 각 1개월 동안에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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