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제주지원,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과정 개설

농관원제주지원,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과정 개설
  • 입력 : 2019. 07.01(월) 12:5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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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이하 농관원제주지원)이 7월부터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제주지원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등 인증사업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부터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은 2년에 한번, 최초 인증을 신청할 때는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제주지원은 7월부터 도내 친환경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교육을 시행한다.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와 (사)제주친환경농업협회가 교육을 주관한다.

제주도 순회교육 일정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이나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korganic.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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