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 불가"

"제주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 불가"
道, 관광진흥법 개정 따른 의견 수렴시 정부에 방침 전달
"숙박시장 이미 과잉공급…기대되는 경제효과도 제한적"
  • 입력 : 2019. 06.26(수) 18: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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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안에 정부가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을 허용해도 제주지역엔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6일 "도내 숙박 시장이 처한 상황과 도입에 따른 여러 영향를 고려할 때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을 제주지역에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도 당분간 제주지역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도심지역에서도 내국인 민박(공유숙박)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일반인이 공유숙박을 전문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만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운영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도내에서는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도동, 건입동 등 10개 법정동에서 도시 민박을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52개 법정동에서는 이미 '농어촌민박'이란 형태의 공유숙박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만 허물었을 뿐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을 도입할지 말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줬다.

 제주도가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미 도내 숙박업계가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허용하면 숙박산업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연구원도 지난 3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심 공유숙박이 허용되면 도내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주택 임대료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월세로 임대 수익을 내던 도시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앞으로 공유숙박업으로 돌아서면 전월세 물량은 그만큼 줄어 서민들의 주택 임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지역주민은 점차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고, 관광객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 측은 내다봤다.

도내에서 도시 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10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제주지역에서는 62개 법정동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10개 법정동에서만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다"면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비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 전 각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할 텐데, 그 때 이 같은 우리의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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