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이웃간 갈등 가능성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이웃간 갈등 가능성
[긴급진단] 7월1일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전역 시행
거리기준 500m→1㎞ 확대·임대허용 비율 완화 등 추진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이면차로 등 차고지 확보 계획
  • 입력 : 2019. 06.25(화) 15:17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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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등 주차면 확보 한계…"의견 수렴 등 지속 실시"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다. 시행 5일을 앞둔 현재, 주차면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시행 후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도의 내용과 과제, 대책 등을 살펴본다.

△차량 등록때 차고지 있어야=제주도에 따르면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 근거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 등이다.

당초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교통난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2월 6개월 단축해 7월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

차고지 증명 대상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차와 대형차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2t 이하의 화물차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소형·경형 차량의 경우 현재 제외 대상이지만,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일부 완화시켰다.

차고지는 주소지 거리 기준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범위를 넓혔다. 대민사이트(parking.jeju.go.kr) 서비스를 실시해 온라인 신청과 임대가능 차고지 조회 등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임대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임대 횟수 제한도 연 1회에서 2회로 완화했다. 연간 이용요금도 현행 동 120만원·읍면 90만원에서 동 97만원·읍면 73만원으로 낮췄다. 또 경작지와 임야 소규모 등의 차고지용도 개발행위허가도 간소화시켰다.

△임대 차고지 확보 한계=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임대 차고지 확보를 위한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조례에 담긴 1996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구도심의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 기준 일도1동 7%, 일도2동 15%, 용담1동 18% 등에 그친다.

중산간 마을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없어 본인 소유의 토지 없이 주소지 1㎞ 이내에 있는 임대 차고지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 주차면이 있는 건물이더라도 신규 차량 등록을 해야할 경우 이웃 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자칫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전기차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저탄소정책과 달리,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공급 둔화도 예상돼 제도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차면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제도 도입 반감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차면 확보 대책으로 무료운영 주차장 전면 유료화, 이면도로 정비 및 노상주차장 확보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47만2000여면의 주차면이 확보돼 10만여 면의 여유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 운영과 지속적인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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