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는 부당

'영장 회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는 부당
  • 입력 : 2019. 06.21(금) 14: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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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주임 검사가 법원에 낸 사기 혐의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주임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해당 주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은 점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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