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또 다른 신체부위도 '증거보전' 신청

고유정 또 다른 신체부위도 '증거보전' 신청
오른손 이어 범행 과정서 발생한 상처 추정
"다툼 있었다" 증명해 정당방위 주장할 듯
법원 "감정서 제출되면 재판부가 채택 결정"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 이달중 기소 전망
  • 입력 : 2019. 06.20(목) 17: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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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유정(36·여)이 자신의 오른손 외에 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신체 부위는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은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 제시할 증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미리 법원이 증거 조사를 진행해 보전하는 절차다.

 앞서 밝혀진 고씨의 증거보전 항목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발생한 '오른손 상처'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고씨는 또 다른 신체 부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전해졌다.

 신청 항목만 보면 고씨는 경찰이 밝힌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자신에게 이러한 상처가 났을 리 없다는 논리를 펼쳐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고씨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감정서를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을 하면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소는 오는 28일 혹은 7월 1일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고씨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심신미약 등은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피해자 강모(36)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시신을 2차 훼손한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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