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 구속 기소

뇌물수수 혐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 구속 기소
제주 LNG 사업 담당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
150세대 관사 매입 빌미로 현금 2억원 수수
  • 입력 : 2019. 06.20(목) 15: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관사를 빌미로 건설업자에게 수 억원을 받은 제주 LNG 사업 관련 공기업 임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명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53)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것을 빌미로 이씨에게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다.

 당시 명씨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제주에 대거 온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로 이씨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명씨에 대해선 보직을 해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가 약속한 150세대 규모의 분양은 해당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사에 대한 결제 권한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있지만, 지사장으로 있던 명씨의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