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을 제기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광문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도정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문 전 후보와 우 전 지사간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배심원 7명 전원은 "설령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