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등 마약 대량 유통한 국내 총책 구속

물뽕 등 마약 대량 유통한 국내 총책 구속
인천항 오가는 보따리상 이용해 마약 수급
인터넷 사이트로 구매자 모집한 뒤 판매해
  • 입력 : 2019. 05.27(월) 12: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른바 '물뽕(GHB)' 등 마약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총책이 제주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추정하는 거래횟수만 수 천회에 이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유통한 마약을 배송한 2명과 구매자 12명(제주 4명) 등 14명도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제주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3개 사이트와 SNS를 통해 물뽕과 졸피뎀, 비아그라 등 불법 마약 및 약물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총책과 공모, 인천항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을 통해 마약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00여회 가량이 마약이나 불법 약물에 사용된 거래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물뽕 등 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안내하는 설명서도 동봉했으며, 경찰에 검거된 구매자 12명의 직업은 학생부터 대기업 직원, 세무사, 쉐프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구매자는 "마약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타인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제주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B(48)씨 등 7명을 구속 했으며, 약국에서 면허 없이 수면제 등 향정신성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 등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이 종료됐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마약류 특별자수기간(6월 30일까지)과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특별단속(7월 31일까지)이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