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하다 전치 4주 과실 40대 의사 벌금형

지방흡입하다 전치 4주 과실 40대 의사 벌금형
10곳 넘게 소장 천공과 복막염 부상 입혀
재판부 "시술상 과실"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 2019. 05.22(수)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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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방 흡입 시술을 받던 환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의학 전문의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2일 오전 10시쯤 B(43·여)씨를 상대로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다 10여군데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술 후 회복실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을 했다"며 "특히 B씨는 다칠 가능성을 알면서도 시술에 동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소장 천공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또한 B씨가 천공 등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받은 A씨가 마치 전공과목이 성형외과인 것처럼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자격이나 경력 자체가 허위라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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