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중 침몰되자 해경 고소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중 침몰되자 해경 고소
지난 2월 압송하던 중 서귀포 해상서 강풍에 좌초
선장 3억원 담보금 내고 풀려난 뒤 곧바로 고소장
  • 입력 : 2019. 05.16(목) 15: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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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혀 침몰 중인 S호(사진 왼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해경 압송 과정에서 침몰된 가운데 해당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국 강소선 선적 유망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의 선장 A(35)씨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가 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예인업체 관계자를 고소했다.

 S호는 지난 2월 2일 차귀도 서남쪽 13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고, 다음날 오전 11시54분쯤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앞에서 강풍에 좌초됐다.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S호 기름탱크 유류 2200ℓ와 선저폐수 950ℓ를 빼내는 한편 민간업체를 통해 이초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예인이 이뤄지던 2월 23일 오후 1시18분쯤 S호는 수심 92m 아래로 침몰됐으며, 해경은 주변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인양을 포기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 있던 S호 선장 A씨는 최근 담보금 3억원을 내고 석방된 뒤 지난달 16일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경에 지휘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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