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어선에 멍드는 제주바다

타 지역 어선에 멍드는 제주바다
3년간 제주에서 국내선적 어선 불법조업 211척
같은 기간에 적발된 중국어선 143척보다 많아
제주어민 "조업금지구역 확대·처벌 강화" 촉구
  • 입력 : 2019. 05.07(화) 17: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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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가 타 지역 선적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국내 선적 어선은 2016년 82척, 2017년 102척, 2018년(잠정) 27척으로 총 211척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제주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6년 57척, 2017년 46척, 2018년 40척으로 모두 143척으로 파악됐다. 중국어선보다 국내어선들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더 많이 일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오전 8시20분쯤 여수 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2척이 조업금지구역인 서귀포시 위미항 남동쪽 약 15㎞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적발됐으며, 앞선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50분쯤에는 제주 추자도 남서쪽 9㎞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 행위를 벌인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9.77t·승선원 5명)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역 선적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이거나 규정된 그물망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적발되고 있다"며 "제주 선적 어선은 낚시줄을 이용한 연승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적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꿏은 제주어민들은 어획량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어선주협회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횡포 만큼 국내 선적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 횡포도 만만치 않다"면서 "해양수산부에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타 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단속이라도 확대해 제주의 수산자원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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