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증거능력 놓고 공방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증거능력 놓고 공방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두 번째 공판 진행
변호인 "구속 근거 청바지 위법 수집" 주장
검찰 "당시 절차 준수했고 중대한 위법 없어"
  • 입력 : 2019. 04.04(목) 15: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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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임의로 제출 받은 압수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서 수집한 증거물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2009년 2월 18일 피고인 박씨가 다른 혐의로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사이 경찰이 당시 박씨의 거주지였던 모텔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모텔 업주로부터 임의로 박씨의 청바지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 청바지는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해 박씨를 구속시킨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청바지를 수집한 경찰의 계급이 경사와 경장이라는 것도 문제를 삼았다. 형사소송법상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계급은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절차를 준수했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증인을 대거 신청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먼저 검찰에서는 미세섬유 증거와 박씨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찍힌 CCTV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 2명과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후 배제된 3명을 알리바이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했다.

 정봉기 부장판사는 "박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7월 13일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다음달 2일 열리는 재판에서 1차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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