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조기 완공 서둘자

[사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조기 완공 서둘자
  • 입력 : 2019. 01.3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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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는 하수처리 문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만큼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시도 때도 없이 바다로 방류될 정도다. 다행히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의결했다. 예타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따지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넘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해 예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 면제는 문화재 복원·국가안보·재난복구 등 경제성이 떨어져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2025년까지 22만t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용량 확충은 물론 기존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게 골자다.

알다시피 도두하수처리장은 이미 과부하에 걸린지 오래다. 도내 하수처리장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하수의 60%가 이곳으로 유입된다. 1994년부터 가동된 도두하수처리장은 1일 최대 처리용량이 13만t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11만1000t(85%) 처리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처리용량이 사실상 한계를 넘으면서 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빗물까지 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와 오수가 넘치는 사고도 빈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도두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사업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 축소돼 조기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타를 거쳐 내년 6월 설계·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예타 면제로 6개월 정도 앞당겨지면서 사업 준공도 그만큼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예타가 면제되면서 4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 현재 확보된 국비 예산은 95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하다. 당연히 사업비 추가 확보도 과제다. 하수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고 화급한 시설인만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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