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영리 국제학교 세제혜택 부여키로

제주 비영리 국제학교 세제혜택 부여키로
13일 국무조정실 33건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확정
지하부 토석채취 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외도 포함
  • 입력 : 2018. 12.12(수) 17:3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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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국제도시 내에 비영리 국제학교가 운영되는 경우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세제를 면제해주는 규제혁신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등에 따르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33건의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지역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이다.

 이 중엔 제주도가 건의한 '영어교육도시 내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도 포함됐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모두 영리법인으로, 향후 비영리법인 국제학교가 들어설 경우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법의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법인 등과 성격은 유사하지만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엔 예술관련 국내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려 시도했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비영리 국제학교법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제주도와 정부는 비영리 국제학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 국제학교 경영부담이 줄어 국제학교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개선을 위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도와 정부는 골재회사가 경관훼손 우려가 적은 지하부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상 토석채취면적 7만㎡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3D 모의 시뮬레이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의실험은 1건당 1500~3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방안에 지하부 토석채취 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제외하는 안을 포함하고 내년 12월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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