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복지·노동 분야 '이동신문고'운영

체불임금 등 복지·노동 분야 '이동신문고'운영
오는 11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제주도청 민원실서
  • 입력 : 2018. 12.07(금) 17:2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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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복지·노동 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사회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힘들어 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특성과 민원수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전문조사관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담당자들이 함께 상담반을 꾸려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노인·장애인 고충 등 사회복지 민원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종합상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와 손잡고 도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4)710-2171, 044)200-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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