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왜 조건부 허용했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왜 조건부 허용했나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도감안
  • 입력 : 2018. 12.05(수) 14:4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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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은 지역경제 문제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녹지그룹은 노무현 정부때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5년 12월 병원설립을 승인해줌에 따라 지난해 7월까지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내 병원 건물을 짓고 간호사 등 134명을 채용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8억 50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해 왔다. 이에 앞서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102년 1조 130억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와 호텔 등 기반시설에 6357억원을 투자했다.

녹지측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시 제주도를 상대로 1000억원대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문제로 한·중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조건부 허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신뢰성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도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받기 위해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했으나 개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휴직에 들어갔고 후속 투자사업들도 전면 중단됐다.

헬스케어타운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와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능한 것도 이같은 조건부 허가 결정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안을 묵살한 것에 대한 비난여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숙의형 공론조사에 2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10월 4일 6개월 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절차를 거친 끝에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로 반대 의견이 허가 의견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개설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같은달 8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경우 전국 확산은 불가능하지만 의료관광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생겨 날 경우 영리병원 설립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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